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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심의회


규정심의회

 
 

규정심의는RI의 입법기관으로 매 3년마다 각 지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, 전세계에서 상정된 제정안과 결의안을 심사하는데, 클럽, 지구는 지구대회를 통해, 그리고 RIBI는 심의회를 통해 사전에 안건을 승인받아야 한다. 아울러 RI 이사회나 규정심의회 자체에서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.  

규정심의회는 로타리의 관리 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.  RI 이사회가 RI의 정책을 결정하는 반면, RC 역시 정책 결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규정심의회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.   이제까지 통과된 안건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 내용으로는 1989년에 로타리에 여성의 입회를 허락한 안건과 1986년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을 채택한 안건 등을 들 수 있다.

500여 명의 전세계 지구 대의원들은 각각 1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, 규정심의회 의장과 부의장, RI 회장, RI 이사와 RI 전회장들은 투표권이 없다.   

차기 규정심의회는 미국, 일리노이주, 시카고에서2010년 4월 25-30일에 열린다.

규정심의회 참가 지구 대표들은 2007-08년도에 선출된다.  

2010 규정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클럽/지구들은 세계본부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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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tary International
1560 Sherman Avenue
Evanston, IL  60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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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:  (847) 556-2123
E-mail:  councilservices@rotary.org

관련 자료  

2007 규정심의회 

2010 규정심의회